하이트진로는 연말 시즌을 맞아 슈피겐코리아의 팬덤 IP 플랫폼 ‘페스티버(FESTIVER)’와 협업한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굿즈 13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MZ세대가 선호하는 휴대폰 꾸미기 열풍과 테라의 시즌 한정 에디션 인기를 결합해, 브랜드 경험을 한층 다채롭게 확장하고자 기획했다. 페스티버x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13종은 테라의 청정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산타가 맥주를 들고 있는 일러스트, 크리스마스 모자를 쓴 테라 맥주잔, 테라 병뚜껑을 활용한 트리 등 연말 분위기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전무는 “그동안 테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테라와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코리아의 협업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9년부터 진로·켈리 등 주요 브랜드의 컬러와 콘셉트를 적용한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보해양조가 연말연시를 겨냥해해 잎새주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디자인은 ▲잎새주 360ml ▲잎새주 파티팩 5L 두 종류에 적용했다. 먼저 잎새주에는 라벨의 새로운 상징인 은목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설경과 눈꽃 요소를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루돌프를 대신해 2026년 병오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을 그려 넣은 것도 특징이다. 붉은 말은 전통적으로 활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잎새주 파티팩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지난 7월 선보인 5L 파우치형 신제품의 한정판이다. 빨간색과 아이보리 톤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 등 파티 요소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모임 수요에 맞춰 두 제품을 시즌 한정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파티팩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서둘러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
□ 날 짜 : 2025년 12월27일 오후 5시 □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제주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공항 입출국장과 면세점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주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추진 상황 및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 간 컨테이너선 취항과 관련한 통관·감시 현황을 보고했다. 강 세관장은 새롭게 개설된 무역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함께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나철호)’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수습대란’ 사태와 금융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인력 선발 정책에 대한 회계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025년도 합격자의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수습대란’의 현실을 성토하며, 금융위원회에 ▷2026년도 선발인원의 획기적 축소(800명 이하) ▷실효성 있는 수습대책 즉각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온 회계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금융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오는 15일, 22일, 29일에도 궐기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신규사업자 8만2천개…전월 대비 1만9천개↓ 폐업사업자 5만개…전월 대비 9천400개↓ 10월 들어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10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10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8만2천개로 전월(10만1천개) 대비 1만9천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개인사업자가 7만3천개로 전월(9만개) 대비 1만7천개, 법인사업자가 9천개로 전월(1만1천개) 대비 2천501개 각각 감소했다.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5천903개), 부동산업(2천169개), 음식점업(683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1천407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941개) 순이었다. 전월 대비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지역은 경기 양주시(512개), 서울 강남구(429개), 경기 화성시(390개), 경기 김포시(364개), 경기 남양주시(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폐업사업자는 5만개로 전월(6만개) 대비 9천4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4만7천개로 전월(5만4천개) 대비 7천6개, 법인사업자는 3천개로 전월(5천개) 대비 2천640개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2천99개), 음식점업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