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평택세관, 내달 25일까지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5주간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와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핵심 지원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근무혁신 기업 등이다. 평택세관은 핵심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입·납세실적 분석을 통해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기업 85곳을 추려 안내문 발송,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다. 수입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과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