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순환경제와
남영일 관세사(동하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공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가족장)(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6) □ 연락처 : 051-462-7181(동하관세법인) 안성호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 발 인 : 2025년 6월25일 □ 빈 소 : 김해 시민장례식장 401(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910번길 4) □ 연락처 : 051-466-2208(대문관세법인)
총1천308개…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2호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협회도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협회는 총 1천308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가 포함됐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와 같은 주류관련 단체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됐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취업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로 지정됐다.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