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청장 "업무 전문성 향상 노력" 당부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9일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돕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조직문화 이해와 인사제도 안내를 비롯해 수목원 숲 체험, 소통·공감 활동,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체험과 교감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기 및 선배들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현장을 찾아 신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즐겁게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규직원들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현 관세청 대변인실 ▷1973년 ▷검정고시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여수세관 통관지원과장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대변인실(현) 이혜민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9년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운영지원과(현) 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90년 ▷용인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 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 ▷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실(현) 조영천 관세청 감찰팀 ▷1972년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세관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현) 김병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1979년 ▷상산고 ▷전북대 자원공학과 ▷7급 공채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현) 정용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1976년 ▷밀양고 ▷세무대학 15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인천항감시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
천주석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1975년 ▷전남 해남 ▷인하사대부고 ▷세무대 13기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동부산서 부가가치세과 ▷영등포서 법인세과 ▷안산서 조사1과 ▷동대문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 ▷서초서 조사1과 ▷국세청 조사2과 ▷성동서 조사과 ▷국세청 조사2과 ▷전주서 개인납세1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해남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現) 안혜정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1977년 ▷경북 상주 ▷상지여종고 ▷성균관대학교 ▷5급경채(민간) ▷중부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現) -이상 2명(2026.4.7.)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
구윤철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조 안하는 음식점업 등 지원 타당성 낮은 업종 제외 토지 공제범위 축소…면적당 공제한도 금액 설정 10년 피상속인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 상향조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공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0년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 완화돼 상속세 회피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2008년 30억원, 2009년 60~100억원, 2012년 100~300억원, 2014년 200~500억원, 2023년 300~600억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또한 업종 변경 역시 2014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 2020년 중분류 내, 2024년 대분류 내까지 확대 허용됐다. 사후관리기한은 2008년 10년에서 2020년 7년, 2023년 5년
□ 과장급 전보(2명)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국세청)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 (2026. 4. 7. 字)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 배제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달내 공포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과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김석환 교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확장·유추 적용에 신중해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사실판단의 영역…사안별 면밀한 검토 필요" 강승윤 세무사 "연예인이 적정 사업소득보다 적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과 ‘추상적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 기획사 설립이 실질적 사업 주체인지, 아니면 탈세 통로인지를 가려낼 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세법상 핵심 논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논점은 3가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여부다. 김 교수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결된다. 1인 기획
상속 직전 가건물 설치해 사업장토지 37배 초과 임광현 국세청장, 가업상속공제 5대 문제점도 지적 국세청이 부동산 승계수단 악용 우려가 있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개 업체(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5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수도권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사다 파는 업체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은 공제 대상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7개 카페는 음료 원재료 비율이 타 업체보다 높았고,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 없는 곳도 있었다. 또다른 4개 업체는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업용토지 기준을 초과한 넓은 토지를 보유하기도 했다. 현재 토지 공제기준은 도시 상업지역은 건물면적의 3배, 그 외는 7배이지만 일부 업체는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업장에 포함했다. 상속 직전 가건물 등을
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