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율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 남은 양도차손, 세율이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통산 장내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손익통산 불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신고 때 ‘손익통산’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손익통산 불가 등 유의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때 손익통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고, 같은 기간 다른 상장주식(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해 5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손익을 통산해서는 안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과 국외주식을 지난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확인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판단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예정신고 때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 신고 때면 대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오류 땐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 내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한다. 만성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기획재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세부담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하려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튿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증세법 45조의5 1항에서는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 거래로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확실히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을 ‘절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
당정, 미국발 증시 폭락 이후 압박수위 높여 민주당, 내부의견 엇갈려…다각도로 의견 검토 금투세 시행 무산땐 4조원대 세수 감소 우려 증권거래세와 엇박자…0.23%→내년 0.15% 인하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발 국내 증시 폭락 이후 정부·여당은 연일 ‘폐지’를 주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시행 유예, 한도 조정 등 다각도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증시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과반수 위원이 추가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보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반수의 위원이 주장・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하는데 본청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이의신청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건은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으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꼭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명문화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천17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3천19건 국세청 통보 집값 띄우기용 허위계약 의심건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미성년자 A씨는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서울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19건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천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는 약 6천여건에 대한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9억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약 3천여건을 조사해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핵심 경영진,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총 20명 기소 검찰 "일부 세무공무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내부 조사정보 유출도" 검찰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세정가에 충격을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이진용)는 이날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인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발표자료에 따르면, A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6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A사의 비
현행 4개 구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4% 최고세율을 적용해 구분토록 하고 있다. △과표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이하 19% △200~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가 적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5억원 이하 10% △5억원~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되고, 법인세율은 10%로 1%p 올라간다. 5억~3천억원 이하는 20%이 적용되며,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p 인하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단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3%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형평, 세수확대 등 일거양득 효과…국회예산정책처도 평가 강민수 국세청장 "투입 대비 정책효과 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사업 이월 없게 예산 확보 주력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는 물론 취임사와 취임 직후 가진 전국 부이사관급 이상 관리자들과의 첫 면담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국세청의 기준에 비해 시가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정방법은 상속·증여 신고가 있는 부동산 가운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함께 높은 세수입 유발 등 일거양득 효과가 이미 입증된 상태다.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한 자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임대인,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 기간 2027년까지 확대 재건축조합·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재건축부담금도 폐지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내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 공급여건 개선이 골자다 . ◆민간법인, 노후주택 철거후 ‘준주택’ 건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먼저 도심내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깎아준다. 또한 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피해 사업자 세금체납시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 하반기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세무검증 제외…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 중지·연기 검토 국세청이 전자상거래중개업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영세사업자·중소 PG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조치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무검증 대상에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되거나 세무조사 착수 중인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청시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8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 등록 중소 PG사업자 가운데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원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 외에도 일반환급을 신고한 6천676개 사업자에게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사업자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 "수재민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 국세청(청장·강민수)은 7일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수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성금 기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과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을 비롯해, 앞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영업자들에게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를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명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중으로,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과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
내달 2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K-OTC시장 주주에게 안내문 발송 '복잡한 세율'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는 '세율 선택 도우미' 첫 서비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당초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토요일, 9월1일이 일요일인 탓에 신고·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운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금융투자협회 개설 장외주식시장)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주주 판단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