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컨설팅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 탈세하라고 조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튜브상 광고 컨설팅업체 몇곳 제대로 들여다볼 것" 강민수 국세청장이 탈세를 조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업체에 대한 엄정 검증을 예고했다. 강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묻는 박수영 의원 질의에 "컨설팅업체를 몇 곳 제대로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R&D 세액공제를 받는데 인터넷상에 가면 이게 완전 봉인가(싶을 정도다)"라며 "병원연구소와 절세의 갑, 신이 내린 절세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갑자기 조사를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 병원도 연구소가 되는구나 등등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각종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절세 또는 탈세를 하라며 소위 컨설팅회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보면 ‘국세청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고 해놓았다. 사전심사를 아예 패스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탈세하는 게 낫다고 가르치고
"AI‧빅데이터 활용해 조사 선정 투명성‧신뢰성 확보"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어떤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서 ‘선경 300’과 관련한 판결내용 언론보도를 인용해 “300억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한목소리로 다국적기업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청장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이 문제를 지목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 비협조시 관세조사를 중지 또는 연장하거나, 비정기
강민수 국세청장,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조사건수 탄력 운영…지능‧악의적 탈세 엄단" 세무조사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 5월말 세수진도비 41.4%…전년대비 5.3%p 감소 올해 5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 누계실적은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국세 예산액은 367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입 예산액은 357조1천억원이며, 5월말 현재 세수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한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7월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1%에서 2.6%로 각각 상향했으나, 러·우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강 국세청장은 5월말 국세청 소관 세수상황을 보고한데 이어, “경기여건·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
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을 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하다.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둘째아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
윤준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
최근 7년간 고소득 사업자 5천64명이 소득신고할 때 7조775억원의 소득을 감추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의 70% 수준에 달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율은 낮아지고 징수율은 높아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3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5명을 세무조사해 9천247억원의 소득을 적출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소득을 말한다. 소득적출률은 28.9%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들이 소득신고를 할 때 총소득의 30% 가량을 감추고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3천8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2천778억원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6억4천만원을 숨겨 6억9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셈이다. 최근 7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계속 줄고 있다. 2017년 908명, 2018년 881명, 2019년 808명이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는 2020
누계 적립포인트 107억점…사용포인트 99.9%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 국회예정처, 사용실적 저조…제도 존치 재검토 주문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가 성실납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기에 제도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소득세와 중소기업이 자진납세한 법인세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발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 3천733만명이 98억5천100만점을, 법인납세자 89만명이 9억2천만점을 각각 보유하는 등 총 107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세금포인트 증가분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10억8천300만점, 법인납세자는 1억4천800만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는 개인·법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가 사실상 납세담보 면제 항목에 집중되고 있는 등 근로소득자나 담보면제가 불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사용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 세액을 신
국세청에 적발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불성실 신고 사례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절세단말기’로 포장한 탈세단말기를 일부 자영업자에게 유포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PG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으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세금탈루 사례에 따르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한 후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 씨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당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
국세청, 불법 PG 이용 혐의 가맹사업자 성실신고 여부 검증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 중으로, 부가세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 중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은 물론,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인 2024년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으로 안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과 관세청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다각도의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①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②압류·매각도 최장 2년 유예 ③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땐 세액공제 국세청은 올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에 나선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21일부터 발효…2025년 1월분부터 적용 배당·이자소득 최고세율 ‘15%→10%’인하…조세회피 목적 거래시 협약적용 배제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간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지난 2021년 서명된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7월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은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19일 퇴임식서 '국세청 향한 자부심·직원 승진 적체엔 미안함' 전달 "국가재정 조달하는 국세청, 어느 기관보다 중요" "일선 직원 만족감 가질 때 제대로 업무 수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9일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가족 여러분과 함께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말을 뒤로 한 채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밝혔으며,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했음을 미안해 했다. 그는 “2년전 취임하면서 우리청의 모든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 일선 직원의 눈높이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청장으로 재직시 44곳의 일선관서를 직접 다녀보면서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힘입어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세청이 종합우수기관에 최초로 선정된 점을 환기한 김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공익법인 검증과 실시간 소득파악, 학자금 상환 등 해마다 새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존치하더라도, 혜택 없애고 명예만 부여토록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선정 과정에 공정·투명성 부족하고 효과도 불분명해…폐지 또는 개선 모색해야 모범납세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범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축소 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필요하면 모범납세자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그 외에 세무조사 유예나 여러 가지 혜택을 없애는 등 단순히 명예로서 끝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 선정 6개월 전에 불법영업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환기한 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까지 당하는 입장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자가 이날 모범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없애고 명예만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토한 것임을 덧붙여 실제로 추진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6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당정이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5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용 간사, 박덕흠·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강명구·이달희 의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천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