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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관세청,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보세지역 현지진출 한국기업 통관애로 해소키로 양국 관세청장 합의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현지에서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련, 한·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관련 규정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오는 2017년 AE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AEO 제도 선진국인 한국의 도입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양국 간의 AEO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해 상호연락관이 지정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14(금)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에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업체들이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중으로, 한국 관세청은 AEO 도입경험을 공유하고, MRA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통관애로가 많이 접수되는 아세안(ASEAN)·브릭스(BRICs)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247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국내기업 약 2천여 개가 현지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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