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