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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인대리인제도 시범실시

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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