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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한·중, 양국 상호진출 기업 세무조사 완화

임환수 청장, 중국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공동서명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자(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중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맞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 교역현황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다.

 

중국은 진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1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2위 투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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