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들의 최대 업무시즌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회계법인의 ‘환급 영업’ 사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근 모 회계법인은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각종 감면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사업자별 계약도 맺어 5개년도 서류를 요청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해당지역의 A세무사는 “감면 여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호객 행위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까지 달라고 하는데, 회계전문가인 그들로부터 세무사가 검증을 받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분개했다.
A세무사는 “각종 감면혜택의 청구는 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예컨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나중에 고용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선택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기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개업 세무사로 활동 중인 B씨는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전략상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경정청구로 인해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병의원 업종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튕겨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무심코 환급을 신청했다가 세무조사 위험성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급세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B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장을 맡긴 세무사들이 경정청구를 해줄 수 있는데도 그처럼 진행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C세무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있다.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신뢰관계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원로 세무사는 “같은 세무사끼리의 문제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라도 하겠는데, 직역간 도의의 문제라 어쩔 수 없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찔러보는 영업 사례가 많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 만연한 문제”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