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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관세

수입품 압류 전에 충당금 납부하면 수입통관 허용

관세·내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불가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공매 중이라도 체납액 납부하면 공매 중지

 

관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하기 이전에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또한 압류 이후 매각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매부서에 즉시 매각 중지 요청이 내려지는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소유권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전국 일선세관에서 개정된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은 관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및 국고귀속 절차를 개정하고 체납자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절차를 신설했다.

 

훈령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전 자진납부 규정을 마련해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물품 압류 없이 통관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게 수입물품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매각할 수 있음을 통고하는 문구를 반영한 ‘수입물품 압류 통지서’ 서식이 새롭게 마련되며, 압류물품 매각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매가 즉시 중단된다.

 

공매 과정에서 최종 유찰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최종 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국고귀속 예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국고귀속 예정 통고를 받은 체납자가 기한내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최종 국고귀속된다.

 

한편,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신설돼,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신규 허가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구 대상으로는 관세·내국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이에 해당하면 체납관리세관장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같은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즉시 철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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