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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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서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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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독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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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 서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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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독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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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7.1. 이후 서류를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의3③․§9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부위원 ㅇ 세제실장(위원장) ㅇ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ㅇ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정부위원 지명 등 철회 ㅇ 기재부: 위원장(지명자)이 철회 ㅇ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해당 기관장(추천자)이 철회 |
□ 정부위원 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 ㅇ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 지명 철회자 조정 ㅇ 기재부장관(지명자)이 철회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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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예규심 위원의 전문성·대표성 제고 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명·추천·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령 §9의3⑫, §63의17⑬, §66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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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제척 기준 ➊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➍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여한 경우 ➎ 최근 5년 내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당사자 관련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한 경우 ➏ ➍ 또는 ➎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거나 최근 5년 내 속하였던 경우 ➐ 그 밖에 당사자·조력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 제척 기준 합리화
ㅇ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질의일․세무조사 착수일․명단 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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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회의 소집 분부터 적용
(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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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47의4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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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도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ㅇ 평가방법 차이는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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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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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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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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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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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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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의2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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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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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ㅇ 대상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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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
□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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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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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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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국기령 §53⑧, §63의17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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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 |
□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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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ㅇ「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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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ㅇ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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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⑭,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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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 기준 확대 |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
ㅇ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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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8)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의2③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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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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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ㅇ「세무사법」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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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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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자료 사전열람 |
□ 처분청에 대한 사전열람 거부 허용 |
ㅇ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관회의 개최 전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함 |
ㅇ (좌 동) |
<추 가> |
- 심판청구인은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①각하결정 사유, ②소액심판 사유에 해당시 거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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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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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 |
□ 통지 방법 명확화 |
ㅇ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 |
ㅇ (좌 동) |
<추 가> |
-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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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11)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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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결정서의 송달 방법 ㅇ 직접 수령 ㅇ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 공시송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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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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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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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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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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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주심 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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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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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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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공시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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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12)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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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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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정성 확보 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업무담당자 지정 - 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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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과세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의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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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ㅇ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점검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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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한 분부터 적용
(13)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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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ㅇ➊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ㅇ➋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ㅇ➌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
□ 청구 사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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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ㅇ 10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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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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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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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신고기한 ㅇ 의무 위반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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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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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47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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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ㅇ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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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ㅇ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 조특법 §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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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