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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4①②)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서류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독촉장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서류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독촉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7.1. 이후 서류를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3③․§94)

 

 

현 행

개 정 안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부위원

 

세제실장(위원장)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정부위원 지명 등 철회

 

기재부: 위원장(지명자)이 철회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해당 기관장(추천자)이 철회

 

정부위원 요건 조정

 

(좌 동)

 

기획재정부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지명 철회자 조정

 

기재부장관(지명자)이 철회

 

(좌 동)

 

 

 

<개정이유> 국세예규심 위원의 전문성·대표성 제고 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명·추천·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령 §93, §6317, §66)

 

현 행

개 정 안

 

위원 제척 기준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
(과거 조력자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과거 친족도 포함)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여한 경우

 

최근 5년 내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당사자 관련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한 경우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거나 최근 5년 내 속하였던 경우

 

그 밖에 당사자·조력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 기준 합리화 

 

 

 

 

(좌 동)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질의일세무조사 착수일명단 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회의 소집 분부터 적용

 

(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5)  

 

 

< 법 개정내용(국기법 §474)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

 

평가방법 차이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신설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좌 동)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 가>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2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2) >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ㅇ 대상법인의 수입금액 자산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ㅇ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좌 동)

 

 

 

 

 

<신 설>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국기령 §53, §6317)

 

 

현 행

개 정 안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

요건 완화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좌 동)

 

 

 

ㅇ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 §62)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5천만원 미만(시행령)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8)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2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세무사법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

 

 

현 행

개 정 안

 

 

심리자료 사전열람

처분청에 대한 사전열람 거부 허용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관회의 개최 전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함

(좌 동)

<추 가>

- 심판청구인은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각하결정 사유, 소액심판 사유에 해당시 거부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신설)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

통지 방법 명확화

ㅇ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

(좌 동)

<추 가>

-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11)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3②③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심판결정서송달 방법

 

직접 수령

 

ㅇ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공시송달 허용 

 

 

 

 

(좌 동)

 

 

 

<추 가>

공시송달

 

 

- (요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주심 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

 

 

1. 조세심판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효력) 공시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효력 발생

 

 

 

<개정이유>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12)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14)

 

 

현 행

개 정 안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추가

안정성 확보 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업무담당자 지정

- 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 (좌 동)

 

 

 

<추 가>

 

- 과세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의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확인

ㅇ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점검결과 제출

 

 

 

 

(좌 동)

 

 

 

 

 

 

<개정이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한 분부터 적용

 

(13)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15)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청구 사유 완화

 

 

 

 

 

 

(좌 동)

 

 

 

~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10억원 5억원

ㅇ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2조제4호 상향 입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신고기한

 

ㅇ 의무 위반시부터 5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국기령 §272)

 

 

< 법 개정내용(국기법 §473)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 조특법 §21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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