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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대

 

(대상) 또는 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좌 동)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6.12.31.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162, §16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18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183)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중으로 확대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개정이유>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2)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소득세법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ㅇ 구체적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 연령에서 차감

 

대상업종 확대

 

 

 

 

 

(좌 동)

 

 

 

 

 

- 컴퓨터학원

(감면율) 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적용기한) ’26.12.31.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 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의 사유가 추가될 예정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중간정산) 퇴직소득 과세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① ∼ ④ (좌 동)

 

 

 

 

<추 가>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퇴직소득 과세 근속연수 산정방법

공제금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

 

ㅇ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좌 동)

 

<추 가>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 12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4.6.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28, §10029)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및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홑벌이·맞벌이가구 4,000만원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4, §1005, §1007)

 

 

현 행

개 정 안

 

 

부양자녀, 중복신청, 홑벌이가구 판단 우선순위

판단 우선순위 변경

 

부양자녀 중복 시 판단기준 적용 순서

 

- 상호합의로 정한 자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 많은 자
산정금액 많은 자
직전에 수급 받은 자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 변경

 

 

-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 많은 자
산정금액 많은 자
직전에 수급 받은 자

장려금 중복신청, 홑벌이 가구 판단시 적용 순서

 

- 상호합의로 정한 자
총급여액 많은 자
산정금액 많은 자
직전에 수급 받은 자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판단 적용순위 변경

 

- 총급여액 많은 자
산정금액 많은 자
직전에 수급 받은 자

위 순서로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 홑벌이가구 여부 결정

위 순서로 결정하되,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

 

 

 

<개정이유> 중복신청 등 발생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제외 금액 추가

ㅇ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좌 동)

 

ㅇ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ㅇ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ㅇ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추 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ㅇ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제 >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주식 등의 30% 이상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ㅇ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좌 동)

 

 

 

 

- 외국법인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2)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ㅇ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58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4개 분야 270 기술

 

 

<신 설>

- (분야) 방위산업 신설

 

<추 가>

- (기술) 신규 15, 확대 8

 

 

(신규) 15

 

신규 기술 추가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

추진체계 기술 등

 

 

 

(확대) 8

 

현행 기술 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제조기술 추가

에너지·환경(2)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로봇(1)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항공유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2)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7개 분야 62개 기술*

 

* 반도체 22, 이차전지 9,
백신 7, 디스플레이 5,
수소 6, 미래형이동수단 5,
바이오의약품 8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7개 분야 66개 기술

 

<추 가>

 

- (기술) 신규 4, 확대 1

 

(신규) 4

 

신규 기술 추가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확대) 1

 

현행 기술 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조특령 §11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4)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시 해당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 (종전)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 또는

법 개정에 따른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정비

 

평가기관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평가기관 평가금액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 주식등이 출자총액의 50%(경영권 확보시 30%)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사업연도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조특령 §113③‧§114)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과세특례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 10%합병인수법인법인세에서 공제

 

 

 

(좌 동)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좌 동)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조특령 §122)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

 

*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가 적용
되는 내국법인 제외

 

제외대상 추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좌 동)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22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종전) 3% / 중견 7% / 중소 10% (개정) 5% / 중견 10% / 중소 15%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대중견 10% / 중소 15%

 

ㅇ 구체적인 추가공제 세부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
(, 모두 충족)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주요 IP* 3개 이상 보유

 

*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211)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8)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3%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복지원 적용대상 배제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출자금액비용의 판단시점

 

ㅇ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4)

 

 

현 행

개 정 안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환산식) (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좌 동)

 

 

 

 

근로소득금액

 

 

 

<개정이유>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8)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정규직 근로자* : 1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등 제외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각각 1으로 계산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0.5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 0.75

 

*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좌 동)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휴가자 대체인력 상시근로자 1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조특령 §64)

 

 

현 행

개 정 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어로어업소득)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어로어업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어로어업ㆍ양식어업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농업회사법인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감면 소득 범위 명확화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 제외

 

<개정이유> 감면 등 대상 소득 명확화

 

(1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996)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재기중소기업인 확대

 

 

 

 

(좌 동)

 

 

 

<추 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특례내용)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13) >

 

 

 

 

내국인소상공인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허용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신청 등

 

과세표준신고 시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 함께 제출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15§10016§10018)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조특령 §100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제한* 예외 적용대상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개인이 아닌 자만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조특령 §10018)

 

 

현 행

개 정 안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ㆍ결손금구분

 

(소득금액)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ㆍ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취급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

 

* 거주자군ㆍ비거주자군ㆍ내국법인군ㆍ외국법인군

 

(결손금) 동업자는 배분받은 결손금을 소득ㆍ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른 결손금으로 취급

 

* 거주자군ㆍ비거주자군ㆍ내국법인군ㆍ외국법인군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소득금액ㆍ결손금 구분 규정

 

 

 

 

(좌 동)

 

 

 

<신 설>

하위 동업기업소득금액결손금상위 동업기업동업자군별 소득금액ㆍ결손금 구분따라 상위 동업기업 배분

 

결손금 배분 제한

 

 

(수동적 동업자) 배분 불가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결손금 배분 제한 규정 추가

 

 

 

 

(좌 동)

 

 

 

<신 설>

하위 동업기업 상위 동업기업, 상위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동업자에게 결손금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소득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조특령 §10428)

 

현 행

개 정 안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보완

ㅇ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좌 동)

 

<신 설>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개정이유>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

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고용 증가없음 : 임금증가액

 

고용임금 모두 증가
: 기존근로자 임금증가액* × 1.5
+ 신규근로자 임금증가액** × 2

 

청년 및 당기 정규직 전환근로자 수 증가시 추가 공제
: 해당 임금증가액 × 2
(, 중복 산입 불가)

 

 

 

 

(좌 동)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평균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264)
규정 준용

임금증가금액

 

-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 증가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산정방식 구체화

 

- (좌 동)

<신 설>

-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업소득 산정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차감항목

 

미환류소득 : 또는 를 선택하여 산정

투자포함방법 =[기업소득×70%-(투자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 출연금액×300%)]

투자제외방법 = [기업소득×15%-(임금증가액+상생협력 출연금액×300%)]

 

(기업소득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등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합리화

 

 

 

 

 

 

 

 

 

 

 

 

(좌 동)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삭 제>

 

 

 

<개정이유>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1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해외자원 직간접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 광업조광권 직접 취득,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 해외자회사를 통한 투자

 

 

ㅇ 세액공제 대상 투자, 출자범위 및 세액공제액 추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

 

(출자)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
동반하는 경우로서 ,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

 

-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광구 개발운영 목적 설립

 

(투자) 외국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투자

 

*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

 

-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보유한 내국인

 

추징세액 범위: +

 

(세액공제액 상당액)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회수한 경우

: 세액공제액 ×

이전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세액공제액 전액

 

(이자상당가산액) 1추징대상 일수 × 2이자율

 

* 1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2110만분의 22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24)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

 

<삭 제>

 

* 법률로 상향입법

<신 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9)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조특령 §104조의30)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33)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시 매년 대여금 기말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 인정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대여금의 범위,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신청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현지법인

 

국내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

 

* 대여금을 지급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지주회사가 출자지분의 90%이상 보유하는 해외건설사 포함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ㅇ 대여금 및 그 이자

 

ㅇ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또는 )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 누적 결손금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이거나, 순자산 평가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➋ ➊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조특령 §1162)

 

현 행

개 정 안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상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좌 동)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

 

- 제조업, 전기통신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15)

 

현 행

개 정 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 식료품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제외

 

- 음료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제외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좌 동)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삭 제)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22)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21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17·19)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평화경제특구신규 추가

 

ㅇ 적용지역, 투자고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확대

 

(적용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추 가>

 

(적용지역)

 

 

 

(좌 동)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투자·고용요건)

 

- (연구개발업)투자금액 5억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물류·유통업)투자금액 10억원,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 (제조업 등)투자금액 20억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좌 동)

 

 

 

(개발사업 투자요건)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개정이유> 평화경제특구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36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33)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 제도 신설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업종,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 범위, 서비스업 정의,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대상 업종

 

ㅇ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투자누계액의 정의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34(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서비스업 정의

 

ㅇ 농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의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청년,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감면 신청방법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 

<적용시기> ‘24.1.1.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4)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30)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6)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

 

*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10%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적용 제외 지출액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

 

* (조특령 §29)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등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증여세·양도소득세제 >

 

(1)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조특령 §276·§68)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6·§71)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하고, 증여세 이자상당액 추징

 

벌금형의 범위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벌금형의 범위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인해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의 경우: 이사 등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받은 벌금형*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역형·벌금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110만분의 22

 

 

 

<개정이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범위 등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특령 §63·§64)

 

현 행

개 정 안

 

 

농지등농ㆍ어업법인에 현물출자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이월과세 특례 적용 요건

 

(소재지 거주) 1)농지등 소재 ··, 2)1)과 연접한 시··, 3)농지등으로부터 30이내

 

(자경기간) 4년 이상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제외

 

<추 가>

자경기간 요건 합리화

 

 

 

(좌 동)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 (좌 동)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수입금액이 있는 과세
기간제외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업 등: 1.5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0.75억원

 

 

 

<개정이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특령 §67)

 

현 행

개 정 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대상)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

 

(요건) & &

 

직접 경작한 토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

 

종전·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감면율) 100%

 

대상 명확화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좌 동)

 

 

 

 

 

 

<개정이유> 양도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명확화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672)

 

 

< 법 개정내용(조특법 §702) >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 환급* 대상 농업인의 상속인축사용지포함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직접 경작·
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중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환매한 농지등3자에게 양도 시 자경 농지등 양도세 특례의 적용방법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
환매 시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등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환급신청) 농업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
매매·환매계약서 사본 제출

 

(자경기간) 환매한 농지등을
3자에게 양도 시 임차·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특례* 적용

 

*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100% 감면

 

<추 가>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 적용

 

* 8년 이상 직접 축산 시 양도세 100% 감면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조특령 §73)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사후관리 요건

 

*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 + 이자상당액 납부

 

- 전매금지 위반

 

-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

 

 

대토보상과 현금보상(10% 감면)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차액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등

 

 

- 해당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좌 동)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토를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
되는 분부터 적용

 

(6)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조특령 §11637)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34) >

 

 

 

수도권에서 3(중소기업 2)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차익상당액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특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 납부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 :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과세이연 대상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 ,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특구 내 부동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업 폐지로 간주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세제 >

 

(1)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확인서* 발급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주체 확대

 

 

발급주체

 

- 벤처투자조합 관리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사 등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좌 동)

 

 

 

 

<신 설>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개정이유>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2)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 특수목적에 대한 60% 이상 투자의무만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는 없음(벤처투자촉진법§35)

(적용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좌 동)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는 아래 산식에 따름

 

 

[출자금액×해당 조합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438)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 등*이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재투자기한 연장

 

 

 

 

(재투자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이상 재투자

(좌 동)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1년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1년 이내 2년 이내

 

 

(적용기한) ‘26.12.31.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4)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조특령 §844, §936)

 

 

< 법 개정내용(조특법 §877, §9120)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등 가입자가 다른 적격펀드에 전환 가입의무가입기간(3) 내 해지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

전환 가입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리츠·상장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전환가입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 계좌 유지)에 가입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개정이유>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조특령 §934)

 

현 행

개 정 안

 

 

ISA 편입대상인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범위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중견기업에 한해 ISA 편입 허용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 ISA 편입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좌 동)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 ISA 편입 당해연도 매출액
(다음연도 3월에 확정)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 전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

 

<개정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대상 K-OTC 주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5)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최소 가입기간 완화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마련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938)

 

현 행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

 

* 의무가입기간(5)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

 

ㅇ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파산신고 등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추 가>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좌 동)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개정이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8)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령 §93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4) >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연장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연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 기준연도

 

(원칙) 직전연도 소득 적용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가입신청일 현재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 적용

 

* 국세청장은 매년 6~7월 기간 중 직전연도 소득 확정
매년 5.31 이전에 직전연도 소득 확정일을 고시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1.1.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저축 등의 소득요건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

 

(9)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조특령 §11638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38)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9% 분리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민간투자법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사용권
(다만,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제외)

 

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대한 투자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입주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

 

- (입주기업) 특구 이전기업 또는 특구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부장관이 입주예정기업으로 확인한 중소중견기업도 포함

 

- (채권투자)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발행일 취득*

 

* 유통 중인 채권의 취득은 제외

 

- (주식투자) 입주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및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시 해당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제 >

 

(1)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106(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

 

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산림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전자수입인지 업무 위탁기관 등 43개 대상 열거

 

 

(좌 동)

 

 

 

 

<추 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령§109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환급 대상 호텔 범위 확대

(개요)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좌 동)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 호텔업*

 

* (범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조특령 §1126(6) 신설)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자료 제출 범위 위임 근거 신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면세유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ㅇ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추 가>

 

 

 

(좌 동)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개정이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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