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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2)

 

 

현 행

개 정 안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3, §33)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 설>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좌 동)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 300만원 한도 내

 

(사후관리)

 

- (원칙) 5년 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예외)

 

입자가 5년 내 사망

 

 

 

 

 

<추 가>

 

 

 

 

 

 

 

 

(좌 동)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개정이유> 면세 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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