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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 

 

현 행

개 정 안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

 

*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령 §75, §146)

 

 

< 법 개정내용(국조법 §36·37·38·89) >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 주체 대상정보 용어범위 정비

 

(제공주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법 §2(1)) 금융거래 법인ㆍ단체

 

(대상정보) 금융정보(금융실명법§2(3))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

 

금융거래 법인ㆍ단체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금융거래 법인단체의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단체

 

고시 상향규정 및 범위 조정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범위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ㆍ자료

 

특정금융거래법 §2(2)()의 거래 정보ㆍ자료

 

 

 

 

<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
(국조령 §97, §99)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출처에 대한 소명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세무서장에게 제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56)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세무서장에게 제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59)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거주자·내국법인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는 경우 구체화

 

*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 또는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해외신탁재산 가액

 

원칙 : 시가

 

-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
시가기준일*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 1)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발생하는 분부터 적(’26.1.1. 이후 자료 제출)

 

(6)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국조령 §100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1)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정부기업(국부펀드) 정의시행령 위임

 

국부펀드가 최종모기업이 되어 추가세액 부담하는 것 방지(‘23.2 OECD 행정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정부기업 중 국부펀드의 정의

 

국가자산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령 §107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6)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원칙)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시 미포함

 

(특례)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정사업장 손실본점에 배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조정대상조세 계산사용된 경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국조령 §116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9·) >

 

 

 

추가세액 비율이 15% 초과*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 세액계산

 

15% 초과하는 세액후속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에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전 사업연도에 추가세액 비율이 15%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후속사업연도 배분 방법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

 

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국조령 §118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02) >

 

 

 

적격소재국추가세로서 추가세액면제되는 경우

 

적격추가세제외추가세액 < 0

 

적격추가세제도시행령이 정한 회계기준 등 요건충족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액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요건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일치하거나 많을 것

 

(운영요건) ·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기준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국조령 §125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산식)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부합하도록 시행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국조령 §129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6) >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 취득·처분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할 때 조직재편 특례에 따라 장부가액 사용(과세이연) 원칙

 

ㅇ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장부가액공정가액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계산방법

 

(조정 사업연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

 

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조정이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국조령 §136신설, §137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9·) >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투시과세 처리가능한 경우시행령위임

 

(과세분배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 과세 예상되는 등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시과세처리방식 요건 구체화 : 또는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국조령 §144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873) >

 

 

 

신고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시행령위임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 하나 충족)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 당국에 완전히 공개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해석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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