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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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추 가> |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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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령 §7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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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36·37·3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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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정보 용어․범위 정비 ㅇ (제공주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법 §2(1)) → 금융거래 법인ㆍ단체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금융실명법§2(3)) →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 ⇒ 금융거래 법인ㆍ단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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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법인․단체의 범위 ㅇ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ㅇ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단체 ※ 고시 상향규정 및 범위 조정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범위 ㅇ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ㆍ자료 ㅇ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ㆍ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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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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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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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ㅇ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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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➊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 ➋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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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국조령 §97, §9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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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ㅇ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법 §56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관할 |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ㅇ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법 §59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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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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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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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ㅇ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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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구체화 *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 ㅇ 위탁자가 ➊신탁계약 해지권, ➋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➌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 해외신탁재산 가액 ➊ 원칙 : 시가 -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산은 * 1)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일 ➋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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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6)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국조령 §100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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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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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ㅇ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정부기업(국부펀드)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 ※ 국부펀드가 최종모기업이 되어 추가세액 부담하는 것 방지(‘23.2 OECD 행정지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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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정부기업 중 국부펀드의 정의 ㅇ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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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령 §107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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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66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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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ㅇ (원칙)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시 미포함 ㅇ (특례)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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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을 본점에 배분하는 경우 ㅇ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사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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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국조령 §116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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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69③·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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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 시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①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로 세액계산 ②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에 차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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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이전 사업연도에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후속사업연도 배분 방법 ㅇ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 ㅇ 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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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국조령 §118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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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0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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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소재국추가세로서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ㅇ 적격추가세를 제외한 추가세액 < 0 ㅇ 적격추가세제도가 시행령이 정한 회계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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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하거나 많을 것 ➌ (운영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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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국조령 §125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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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3④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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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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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➊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➋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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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국조령 §129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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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6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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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 취득·처분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할 때 조직재편 특례에 따라 장부가액 사용(과세이연) 원칙 ㅇ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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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장부가액의 공정가액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계산방법 ㅇ (조정 사업연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음 ①,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 ▪① 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ㅇ (조정이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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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국조령 §136④ 신설, §137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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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79⑤·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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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과세가 예상되는 등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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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투시과세처리방식 요건 구체화 : ① 또는 ②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 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 □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 ㅇ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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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국조령 §144⑦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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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87①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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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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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➊~➎ 중 하나 충족) ➊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 당국에 완전히 공개 ➋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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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