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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 >

 

 

 

맥주·탁주 세율물가연동제 폐지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85.7

 

- (탁주) 144.4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

 

 

 

 

<개정이유>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맥주 제조시 제조원료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재료

 

* 보리, , ,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 감자, 전분 등

 

첨가제
(아스파탐, 스테비올 배당체 등)

 

 

<추 가>

 

 

맥주 제조시 허용원료 추가 

 

 

 

 

 

(좌 동)

 

 

 

 

(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랑어포,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자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절차

 

* 제조된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측정기계

- 자동계수기 사용시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주류제조자의 신청)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신청일부터 5이내
승인 여부통지

신청 및 승인기간 연장

 

 

 

 

 

 

7일 전 10일 전

 

 

 

 

5일 이내 7일 이내

 

 

 

<개정이유> 자동계수기 사용신청·승인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개 정 안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

 

 

(적용대상)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주류 의제판매면허자 추가

 

(금지행위)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시음주, 주류교환권을 승인 없이 무상제공

 

주류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수수하는 행위

 

 

 

 

 

(좌 동)

 

 

 

 

<개정이유>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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