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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징수법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1천만원 이하사망보험금

 

)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그 외 보험금의 50%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2 이상 보험계약 시 : ), ), )는 합산하여 계산, )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 1천만원 15백만원

 

)(좌 동)

 

 

 

) (좌 동)

 

) 150만원 250만원

 

 

) 150만원 250만원

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185만원 250만원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원칙) 총액의 1/2 압류금지

 

(예외)

 

- 총액의 1/2 < 185만원 :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 총액의 1/2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초과액의 50%*

 

* 월 총급여 600만원 초과분1/4만 압류금지 효과

압류 제한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185만원 25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징령 §53)

 

현 행

개 정 안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압류재산의 처분

 

<추 가>

 

 

(대상) 다음 정보의 확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 (대법원) 법인·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이용 목적 추가

 

(좌 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추가

 

 

 

 

 

(좌 동)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

 

(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국징령 §602)

 

 

< 법 개정내용(국징법 §842 신설)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공매 채권자공매재산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상계한 차액납부할 수 있도록 함

 

ㅇ 신청 대상,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부동산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32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5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

 

* 담보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정이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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