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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법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3)

 

현 행

개 정 안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좌 동)

 

 

 

 

 

 

(좌 동)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추 가>

-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관세령 §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2) >

 

 

 

신고ㆍ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ㆍ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고ㆍ제출한 자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신고ㆍ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ㅇ 수입ㆍ수출ㆍ반송신고필증
: 신고ㆍ제출 보관

 

ㅇ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
: 신고ㆍ제출 생략 미보관

 

* 수출입거래 관련 계약서, 보세운송 관련 자료 등

(좌 동)

 

 

신고ㆍ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신 설>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ㆍ보관하는 기준

 

전자계산조직의 개발ㆍ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ㆍ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절차를 마련
거래내용 등의 검색ㆍ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

<신 설>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자산 취득ㆍ양도로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소송 관련 제출ㆍ접수한 서류ㆍ판결문 사본
인가ㆍ허가 관련 제출ㆍ접수한 서류ㆍ인ㆍ허가증

 

 

 

<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관세령 §17)

 

현 행

개 정 안

 

 

관세평가 제1방법*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물품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적용제외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개정이유>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관세령§65)

 

현 행

개 정 안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제출거부자: 단일덤핑율

*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 임의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자료미제출자: 평균덤핑율

*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

 

-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덤핑율 적용

 

- 특수관계 없음: 개별덤핑율

* 요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조사 후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평균덤핑율 적용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 규칙을 통해 적용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

 

- (좌 동)

 

 

- (좌 동)

 

 

 

 

 

 

ㅇ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명확화

 

- 특수관계 없음: 평균덤핑율

 

-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다만,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

 

-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덤핑율 적용
다만,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검증 곤란 경우 단일 덤핑율

 

*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별도 부령)에서 운용 중인 사항 명확화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

 

(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관세령 §712 신설 등)

 

 

< 법 개정내용(관세법 §562 신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우회덤핑 정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우회덤핑 조사 절차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

 

- 조사 기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동일하게 적용

 

- 결정 기한: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기타절차: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개정이유>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관세령 §97)

 

 

< 법 개정내용(관세법 §83) >

 

 

 

 

용도세율 전용물품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용도세율 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관세령 §1415)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2) >

 

 

 

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ㅇ 명단공개 제외사유, 공개내용ㆍ기간,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내용ㆍ기간, 계속 공개사유 등 규정

 

(공개내용)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

 

(공개기간) 5(상습범인 경우 10)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 (납부의무 세액ㆍ과태료ㆍ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개정이유>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관세령 §14111)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이 출국금지ㆍ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좌 동)

 

 

 

<추 가>

-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
포탈범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관세령 §1411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신용정보법33조의21항제2호부터 제5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ㅇ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

 

<개정이유>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관세령 §14113, 별표2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별표 22에서 열거 중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ㆍ주기ㆍ기한 등 규정
(관세령 §1411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전송 요구방법ㆍ주기ㆍ기한 등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ㆍ주기

 

ㅇ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 전송 기한 및 방법

 

ㅇ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ㆍ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

 

기타 필요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관세령 §1411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납세자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전송거절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는 사유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은 과세정보 전송거절 전송중단 가능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전송요구 방법준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1411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 제공 대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의 방지시스템 구축

 

ㅇ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 관세청에 제출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관세령 §2653 별표6)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3)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추가

 

*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보주체 동의 하에 과세정보를 받은 제3*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기타 급부ㆍ지원 관련 기관

 

-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

 

 

 

 

(좌 동)

 

 

 

<추 가>

-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3*

 

*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관세청이 고시하는 자 등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건수 x 50만원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 한도)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령 §244)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통관보류 가능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세관장에게 국세, 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가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
있는 경우

 

 

 

<개정이유>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2)

 

 

< 법 개정내용(관세법 §2462) >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물품에서
물품 등으로 개정하여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 (좌 동)

<추 가>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4.3.1.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3)

 

 

< 법 개정내용(관세법 §26411) >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정보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의 범위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개정이유> 마약밀수 차단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263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자체 등에 과세자료 제출요구 가능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법무부

 

- 국민의 출입국 심사 자료

 

행정안전부

 

- 재산세 부과ㆍ징수 자료 등

 

국세청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좌 동)

 

 

 

 

 

 

<추 가>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추 가>

공공기관

 

- 조달사업법 시행령9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관세령 §2652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16, §277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 관련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의무위반 사항

 

- 보세운송 통로 준수 위반

 

- 보세운송 기간 준수 위반

 

 

 

 

(좌 동)

 

 

 

<추 가>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4차 위반) 2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관세령 §2652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1) 1천만원, (2) 2천만원, (3) 3천만원,
(4) 5천만원

 

ㅇ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개정이유> 민간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852, §2853 )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3272 ) >

 

 

 

관세정보시스템운영을 위탁방식이 아닌 공공기관(관세정보원) 전담체계로 전환

 

기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을 삭제하고, 관세정보원의 설립기준ㆍ과징금 기준 등규정

 

현 행

개 정 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 지정기준 등 규정

 

(지정기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술인력 보유 등

 

(지정절차) 관세청에 서류 제출

 

(과징금 기준) 1억원 이하 부과

<삭 제>

<추 가>

관세정보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500만원

 

 

 

<개정이유>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 

<적용시기> ‘24.7.1.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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