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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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범위 <추 가> |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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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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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
□ 환급 대상 확대 |
ㅇ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 |
ㅇ (좌 동) |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농업용 무인항공기 <추 가> |
ㅇ (좌 동) - (좌 동) -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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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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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등 |
□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제외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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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② 농선(10톤 이상) ③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한정) ④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
- 등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
-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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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명세 홈페이지 공개 ㅇ (공개 주체) 면세유류 관리 조합 ㅇ (조합 공개 항목) -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 ④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 ⑤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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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명확화 ㅇ 면세유류 관리 조합 및 중앙회
ㅇ (중앙회 공개 항목) - ①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 ②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 ③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 ④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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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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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
□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변경 |
ㅇ 임신진단기 등 39종 |
ㅇ 임신진단기 * 체온 등 생체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 분만 알림 등 기능을 갖춘 기자재 |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 환급대상 추가 |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3종 <추 가> |
ㅇ (좌 동) ㅇ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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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FTA관세령 §46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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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FTA관세법 §35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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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 보정기간(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 ㅇ (징수) 기산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ㅇ (면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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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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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年 1천분의 29(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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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이자 면제사유: 가산세 면제사유 준용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 *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ㅇ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 ㅇ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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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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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세법 시행령 |
□ FTA협정에 따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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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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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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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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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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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양허관세규정(시행령) |
□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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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별 세율(별표1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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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세율은 관세법 기본세율 8.0% 적용 |
<개정이유> FTA 및 WTO 협정의 적정한 이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10 및 WTO 양허관세규정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에도 적용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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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 대상 최빈개도국 ㅇ 부탄*·방글라데시·앙골라·네팔·수단·아이티 등 46개국 * 적용시한 : ‘23.12.12. |
□ 적용시한 도래 국가 정비 ㅇ 부탄 삭제 |
□ 최빈개도국 대우 종료 예정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ㅇ 솔로몬제도 : ‘24.12.12. ㅇ 앙골라 : ‘24.2.11. ㅇ 상투메프린시페 : ‘24.12.12. ㅇ (신 설) |
□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ㅇ 시한 연장 : ‘27.12.13. ㅇ 시한 삭제 : 무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방글라데시·라오스·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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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결의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앙골라) ‘24. 2. 12.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