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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내국세

골프장 물려주고 싶은데…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하세요"

대표이사 5년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등 대상 

다음달 1~31일까지 홈택스·지방청 접수 

수출·장수 중소기업 우선 선정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경영하고 있는 A씨.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데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국세청 문을 두드렸다. 국세청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컨설팅을 해줬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달 동안 접수한다고 2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난도의 세법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며, 다음달 1~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컨설팅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2022~2023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되며,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은 신청대상업종이 아니다.

 

국세청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선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89개 컨설팅 대상기업 중 수출·장수기업은 85.7%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또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최우선 선정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기여 등을 평가해 선정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밖에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조사모범납세자 및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 표창기업,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도 컨설팅 우선선정 대상이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사후 준수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개별사안에 대해 상시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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