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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관세

관세청, 과태료 688억 부과했지만 10%도 못 걷어

가상자산 거래증가에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급증

과태료 2019년 175억→올해 6월말 688억…4배 늘어   

수납률 48.9%→9.1%…39.8%P '뚝'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새 4배 가량 급증해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를 실제로 걷은 비율은 2019년 48.9%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1%로 10%에도 못 미쳤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납액은 62억7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급증세다.

 

관세청이 징수 결정한 과태료는 2019년 175억3천200만원이었으나, 올 6월말까지 688억700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19년 142억4천200만원에서 올 6월말 669억8천100만원으로 4.7배 늘었다.

 

관세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고 밝혔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속여 한화 약 6천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돼 205억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48.9%이던 수납률은 2024년 6월 9.1%로 39.8%P 떨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법을 어긴 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납 기간별 과태료는 △2~3년 이내가 278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186억2천800만원 △1년~2년 74억4천만원 △5년 이상 45억6천300만원 △3년~4년 23억9천만원 △4~5년 11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성격인 과태료에 대한 수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제재 처분의 실효성까지 저하될 수 있다”며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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