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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안도걸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입 때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면제한도는 300만원으로, 두 세제 간에 최소한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소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안도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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