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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내국세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심판청구'로 일원화...이의신청 폐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보고서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납세자에 3번의 조세불복 기회가 있고,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사전적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과세당국이 처분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점검해 위법·부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에 사전적 권리 구제를 부여한다.

 

과세처분 이후에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불복절차마다 주장과 반박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 불만이 누적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불복을 거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유사한 불복제도의 중첩적인 운영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조세불복기관이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조세불복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각각의 불복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불복절차를 통일된 방식으로 설계하고, 납세자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조세불복제도 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을 폐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해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조세심판청구 제도가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에 비해 더욱 강점이 있어 권리구제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회의 구성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절차를 개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홀수로 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 결정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방세 및 관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심판 당사자의 서면·증거서류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상대방에게 송부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판 당사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하도록 의무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의 재심리 요청 사유를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 횟수도 한 차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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