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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내국세

美·英·獨·日,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

금투세 찬반 팽팽…시행 여부, 정책 신뢰도 등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독일, 일본은 주식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와 합산해 종합과세(10~37%)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15·20%)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소득은 적격배당, 주식 자본이득은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이 대상이다.

 

영국은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해 과세하고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대상은 모든 주식이며 분류과세한다.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배당소득은 기본세율 구간 8.75, 고세율 구간 33.75%, 추가세율 구간 39.35%이며, 주식 자본이득은 10·20%이다.

 

독일은 이원적 소득세제에 따라 금융소득(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에 대해 25%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은 신고분리과세(15%)되고, 배당소득은 비상장주식과 지분율 3% 이상 상장주식은 종합과세(5~45%)되나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대만은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5~40%)와 분리과세(28%) 중 선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는 응익과세원칙에 충실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금투세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본공제액 조정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금융상품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 영향과 자본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공제액은 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으로 그룹별로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주식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간 세제중립성 제고를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그 대상을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당·양도소득 등 투자 동기에 따른 차익거래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시장 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존폐 여부는 국내 자본시장과 세수변동성 등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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