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신임 관악세무서장이 국세청 조직의 최일선에서 공정·투명세정에 나설 것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강조했다. 허 서장은 6일 세무서 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역할은 한층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요 충족, 공정과세 실현, 사업하기 편안한 환경 마련, 충분한 신고·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세정 확대를 제시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강조한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차질 없는 본연업무' 추진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성실·영세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 단계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설 것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또한 "업무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자기계발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 각자의 역량이 쌓일수록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당부했다. 취임사 말미 '행복한 일터, 편안한 직장'을 강조한 그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직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활기차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중건 회장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을 신축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회는 매년 회원 2천700여명, 직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및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가세 교육도 지난 2~13일까지 21회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재, 폭설,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다”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중부청과 함게 성실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청이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점을 소개하며 세무사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의견과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가1팀장은 ▷홈택스 고도화 ▷AI상담 서비스 도입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신고기한 31일로 연장
이달 연납 신고‧납부, 16~31일까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지속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금융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 등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을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아울러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
일부 보험사,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4년 결산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간소화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함께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갱신 신청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등급 표시, 무선설비 등) 및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표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따른 표시작업이 추가되며,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가 확대돼,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 불부합…거주자라도 적용 안돼 지난해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일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각종 공제항목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 차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상 호 : 삼성세무법인 □일 시 : 2025년 1월10일(금요일) 11:00~21:00 □장 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67번길 5(영호빌딩 5층) □연락처: 042)525-7790(사무실)
□상 호 : 세무법인 택스토리 □일 시 : 2025년 1월10일(금요일) 11:00~21:00 □장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44(엑스포오피스텔 416호) □연락처: 042)721-1140(사무실)
발 인: 2025년 1월 10일(금)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306호 연락처: 063-854-7739(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