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 위해 조사역할 확대 평택세관내 처분검토회의 구성…체납방지 절차도 마련 중부권내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30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한정해 온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대상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관세조사 확대에 따라 평택세관내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 절차도 마련했다.
AI상담분야, 사업자등록·부가세 확정신고·연말정산 등 국세청이 30일부터 AI 국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한달여 시범운영 끝에 30일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AI 전화상담 분야는 순차적으로 시행돼 12월30일부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 기한후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휴폐업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1월2일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어 1월15일 연말정산으로까지 상담항목이 확대된다. AI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세무서 대표전화해 ARS 안내에 따라 AI 상담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AI 상담사가 응대하며, AI 상담사와 상담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직원과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I상담 분야 이외에는 직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을 종료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을 창업 중소기업 5년 50%에서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5년 100%에서 5년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연 4천4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한다.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일반기술 기준으로는 3년간 20%, 4~5년 15%, 6년 이후 8%가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된 시간을 국
경매·낙찰 배당금 수령 예정 체납자 찾아내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 국세청, 송재중·박현하 조사관 2024년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납세자도 잊고 있던 법원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찾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하는 한편,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압류·추심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체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이와관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해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찾아낸 공탁금 6억원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으며, 이같은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
BnH, 다솔, 천지, 모두, 석성, 하나, 예일, 이촌, 광교 등 매출 100억 넘는 회계법인 78곳 삼일, 삼덕, 삼정, 안진, 이촌 등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를 확정 고시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회계법인은 78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으며, 세무법인은 180개로 지난해보다 16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다음은 202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명단. [회계법인] (유)정일회계법인, 가율회계법인, 가은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보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우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연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
우수기업 평가기준 17개 항목 공개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지정유예 내년 6~7월 지정유예 회사 신청 접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한국세무사회, 설 연휴 등 감안해 27일→31일 연장 건의 국세청이 내년 1월27일까지인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을 내년 1월31일(금)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1월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월)까지인데, 이튿날인 화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25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주말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 데이’가 돼 신고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중에 있어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30일 전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Preliminary PD)는 PD 지정에 앞서 PD역량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으로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 충족시 PD로 전환자격을 부여한다. PD(Primary Dealer)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신규 PPD 지정에 따라 PD의 국채 인수, 유통역량 강화, 국채 유동성 향상으로 내년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PPD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고채 PD제도는 PD 18개사, PPD 6개사로 운용될 예정이다.
상 호 : 거목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지식산업센터 A동 202호 연락처: 062-972-258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11시 장 소 : 쿠우쿠우 광주첨단점(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1번길 8 5층)
하이트진로는 출시 33년차를 맞은 '스타우트'의 주질과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한다고 30일 밝혔다. 1991년 국내 최초 라거 타입 흑맥주로 출시된 스타우트는 현재까지 누적 약 6억병 이상 판매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흑맥주는 쓰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귀리(제품 내 오트몰트 0.96% 사용)를 담아 더욱 부드럽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주질을 완성했다. 또 100년 전통의 네덜란드산 블랙스완 흑맥아를 라거 공법으로 발효시켜 깔끔청량한 목넘김을 구현해 흑맥주 유저와 라거맥주 유저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디자인은 스타우트의 주요 원재료들을 패키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흑조 로고를 사용해 블랙스완 흑맥아를 시각화했으며, 흑맥주를 나타내는 티타늄 블랙 바탕에 귀리의 부드러움을 고급스럽게 담은 골드 색상을 입혀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표현했다. 리뉴얼 제품은 1.6L 페트와 500ml 캔으로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유통 중인 흑맥주 브랜드 중 유일하게 1.6L 페트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500ml 캔을 신규 출시해 흑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공략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5 신년회’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신년회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세무와 인도적 지원 등 전문가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부가세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항목 수정시 세액 자동 재계산 부양가족 공제 등 실수 자동으로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민간플랫폼 보다 편리한 무료 환급서비스, 내년 3월 개통 예정 내년 1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라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13월의 급여로 지칭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는 납세자가 과도한 연말정산으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가 선보이는 등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으로 구성된 홈택스 자문단을 출범시킨 후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성진 국세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 원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신년사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혁신’을 당부했다. 보호무역주 확산 심화와 AI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 변혁, 저출생 저성장에 따른 의기의식이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미래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경제성장의 토양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을 당부했다.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한 최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제성장의 토양’도 다시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