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국조법 부칙§7)
정 부 안 |
수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
□ 적용시기 조정 |
ㅇ(적용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
ㅇ(적용시기) ‘19.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
< 수정이유 > ‘19.1.1.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함을 고려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명확화(국조법 §31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부여 |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
ㅇ(범위) 금융회사등의 장이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정보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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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사항 |
< 수정이유 > 과세당국의 질문·확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1.1. 이후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