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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국조법 부칙§7)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적용시기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시기) ‘19.1.1 이후 통고처하는 경우부터

 

 

< 수정이유 > ‘19.1.1.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함을 고려

 

 

□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명확화(국조법 §312)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당국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부여

 

 

과세당국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확인 범위

(범위) 금융회사등의 장이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정보

 

(좌 동)

 

- 금융거래 상대방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사항

 

 

< 수정이유 > 과세당국의 질문·확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시행시기 > ’20.1.1. 이후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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