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완화 |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
ㅇ 사후관리 기간 단축 - 10년→ 7년 |
ㅇ (좌 동) |
ㅇ 고용유지의무 완화 |
ㅇ 고용유지의무 추가 완화 |
- 정규직 근로자 인원 수 유지 ․매년 기준인원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기준인원 |
- (좌 동) |
<신 설> |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
< 수정이유 >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시행시기 > 사후관리기간 단축: 법 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법 시행 전 공제분도 ‘20년 이후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
ㅇ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
ㅇ 공제율: 80%→ 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
< 수정이유 >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시행시기 >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상증법 §50)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ㅇ (지정권자) 국세청장 ㅇ (지정주기)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탁 가능) ㅇ 4년 자율 + 2년 기재부장관 지정 |
< 수정이유 >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명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