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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상속․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완화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 107

(좌 동)

고용유지의무 완화

고용유지의무 추가 완화

- 정규직 근로자 인원 수 유지

매년 기준인원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기준인원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 유지의무를 모두 100%로 완화

- (좌 동)

<신 설>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 수정이유 >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시행시기 > 사후관리기간 단축: 법 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법 시행 전 공제분도 ‘20년 이후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2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공제율: 80%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원

< 수정이유 >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시행시기 >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상증법 §50)

 

정 부 안

수 정 안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지정권자) 국세청장

 

(지정주기)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규정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탁 가능)

 

4년 자율 + 2년 기재부장관 지정

< 수정이유 > 지정주기 등을 법률로 명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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