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FTA관세법 §3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 현행 FTA 관세법은 관세법과 달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신 설> |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 내용 반영 ㅇ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 *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ㅇ 미납세액 × 3% |
□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10% |
□ (좌 동) |
□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면제 <신 설> <신 설> *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이 지연된 경우 등 |
□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가산세 종류 규정 ㅇ 부족세액의 10% ㅇ 부족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까지 기간 × 1일 0.025% |
<신 설> |
□ 가산세 부과징수 관련 관세법 준용규정 신설 ㅇ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제42조④~⑦ 준용 |
|
|
< 수정이유 >「FTA관세법」과「관세법」간 통일성 제고 및 법적혼선 방지
< 시행시기 > ’20.1.1.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
□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
(FTA관세법 §14, §46)
정 부 안 |
수 정 안 |
□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ㅇ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 신고를 해야함 |
□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ㅇ (좌 동) |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세액 과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 세액 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