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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FTA관세법

□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FTA관세법 §3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0.025%

 

 

현행 FTA 관세법은 관세법과 달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신 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 내용 반영

 

ㅇ 부족세액 또는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 × 10.025%

 

*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 제외

 

 

미납세액 × 3%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부족세액×10%

 

(좌 동)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면제

 

<신 설>

 

<신 설>

 

*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이 지연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면제대상 가산세 종류 규정

 

ㅇ 부족세액의 10%

 

ㅇ 부족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까지 기간 × 10.025%

 

<신 설>

 

가산세 부과징수 관련 관세법 준용규정 신설

 

ㅇ 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제42~준용

 

 

< 수정이유 >FTA관세법관세법간 통일성 제고 및 법적혼선 방지

< 시행시기 > ’20.1.1.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

 

□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선택사항으로 변경

(FTA관세법 §14, §46)

 

정 부 안

수 정 안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ㅇ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 신고를 해야함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좌 동)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세액 과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액 부족에 대해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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