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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징수법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75)

정 부 안

수 정 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감치절차*)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규정 준용

 

 

* 검사의 감치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기준금액 인상: 1억원2억원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

 

 

(좌 동)

 

감치절차국세징수법에 명시

 

< 수정이유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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