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7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 ②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ㅇ (감치절차*) 「질서행위위반규제법」 규정 준용 * 검사의 감치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 |
□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 ㅇ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기준금액 인상: 1억원→2억원 ②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 ③ (좌 동) ㅇ 감치절차를「국세징수법」에 명시 |
< 수정이유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