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의 범위 확대(주세법 §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류의 범위 ㅇ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 주류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주류제조키트 *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 수정이유 >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