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국기법 §13⑧)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ㅇ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비과세) 의제 -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지위 의제 제외(즉, 과세) |
< 수정이유 > 전환 국립대학법인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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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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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납세자의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 다른 국가행정기관과의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기법 §81의1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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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ㅇ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됨 □ 비밀유지 예외 ㅇ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지방세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가능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개정) 과징금 부과․징수 추가 <신 설> |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 누설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 수정이유 > 과세정보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기법 부칙 §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ㅇ ‘20.1.1. → ’22.2.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
< 수정이유 >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와 일치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보장(국기법 §45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 삭제 * 일반 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②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 규정 신설 ①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② (좌 동) |
< 수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