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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기본법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국기법 §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국ㆍ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 세법 적용시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 지위(국가비과세) 의제

 

- 다만,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지위 의제 제외(, 과세)

< 수정이유 > 전환 국립대학법인 지원

 

< 시행시기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 ~ 1년 이내 : 30% 감면

 

- 1 ~ 16개월 이내: 20% 감면

 

- 1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 다른 국가행정기관과의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기법 §8113)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ㅇ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됨

 

비밀유지 예외

 

ㅇ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지방세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가능

 

*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

(개정) 과징금 부과징수 추가

 

 

<신 설>

 

 

 

 

(좌 동)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 누설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수정이유 > 과세정보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기법 부칙 §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20.1.1. ’22.2.3.(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 수정이유 >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와 일치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보장(국기법 §452)

 

정 부 안

수 정 안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삭제

 

* 일반 세액의 과오납(후발적 사유 포함)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 없이도 청구 가능

 

 

소득법인세법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

 

* 조세조약 적용 과오납(비과세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대상, 청구권자의 자료제출의무, 과세당국의 보완요구권 부여

 

** 다른 제한세율 적용, 후발적 사유 추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능 예외 규정 신설

 

예외적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좌 동)

 

< 수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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