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예정신고와 납부 ㅇ(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ㅇ(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 (좌 동) ㅇ예정고지 대상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추가 |
< 수정이유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