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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무회의 의결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부가가치세법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부가법 §4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예정신고와 납부

 

 

 

(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좌 동)

 

 

 

 

 

 

 

예정고지 대상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추가

 

 

< 수정이유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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