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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안 12건 국무회의 의결

2억 이상 국세 체납자 유치장 감치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관세청 직원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2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FTA관세법이다.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하면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수제맥주제조키트를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즉시 요청하도록 관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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