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때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나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입증서류는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를 말한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의 참고자료도 구체화했다.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자료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는 ▷퇴직연금 관련 연금손익 조정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 ▷국가간 거래 시 정상가격‧동일가격으로 조정 ▷실현주의 적용에 따른 조정 ▷이전대상기업은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소유지분 이전을 자산‧부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 시 해당 취득가액으로 조정 ▷적격합병 범위 내에서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국내세법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기초로 과세 시 해당 공정가액으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해 계정·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 변동금액 추적 시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방식을 적용한다. 또 합병 등으로 계정·계정그룹 구성에 변동 발생 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은 변동 후 계정·계정그룹에 배분한다. 계정·계정그룹 내 모든 이연법인세부채가 5년 내 환원될 것을 입증하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다.
5년 내 환원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신고구성기업이 매년 선택, 5년 선택해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 판단 후 선택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환원된 경우,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5년 선택 적용 후 환원액 처리). 최초인식시점 판단 후 선택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이미 산입된 금액이 환원된 경우에는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한다(5년 선택 취소 후 환원액 처리).
이와 함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적격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었을 경우 계산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금액 적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시 전환기 적용면제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