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및 웅진군, 경기도 가평군으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