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 중 하나인 병수 제한(2병)도 폐지한다. 다만 최대 2L, 400달러 이하의 주류 면세기준은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해외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을 인수하면 5~10%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건축물 멸실‧철거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p)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에 적격분할시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 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토록 추가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고,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을 추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