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29. (토)

내국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세무대리인 '생년월일', '관리번호'로 바뀐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