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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관세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식품안정정보원’을 추가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이 직접구매한 해외식품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드, 품질 측정기기도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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