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취득명세서·총수입 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대영업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이 신설된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등은 매출자에게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환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이 곤란한 경우 전체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