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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내국세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SW는 R&D 세액공제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돼,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인수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추가된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증기제조기 등) 등으로 구체화 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종전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시설로는 △이차전지분야(1개)-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디스플레이(2개)-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1개)-수소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등이며, 확대되는 시설물로는 △반도체(1개)-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에서 HBM 등이 추가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종전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183개 시설로 확대돼, △탄소중립분야(1개)-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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