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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2. (수)

내국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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