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이면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3년' 단축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합리화해, 앞서처럼 공동연구개발비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의 경우 소유지분비율로, 고정비 외는 사용횟수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해,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직접 거래비중인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은 강화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이 추가된 가운데, 시행규칙에선 철도시설관리권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