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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내국세

보험사 순자산가액 산정시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앞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간은 현재 ‘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증빙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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