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수출교역국가로 지목된 신(新)남방지역의 관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 교역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을 주제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태국 등 신남방지역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관공무원 11명을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내 FTA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FTA의 안정적 활용과 교역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의 EODES 구축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많은 국가들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발판으로 삼아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국심위 의결 명백한 법령위반시 국세청장에게 단 한차례 재심권한 부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비상임조세심판관과 동일하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정부 개정안 타당한 입법조치…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국세심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상향하는 법안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위원들의 자격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과 같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8일 심사청구와 관련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및 민간위원의 자격 강화에 대한 정부 입법발의에 대해 적절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정했다. 현재 납세자가 세금에 불복에 선택하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제도는 선택적 전치주의로 운영되나, 결정방식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국세심사위원회가 필요적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
현재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열람 가능하나 이용실적 극히 낮아 기재위 전문위원실, 열람제도 실효성 위해 중개사 의무로 규정해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임차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열람하게 할 경우 임차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8일 개업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 부여를 골자로 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의 우선정수로 인해 세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도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전에 임차하려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위
기재위 전문위원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년간 집합교육 신청 변호사 76명 중 70명 수료...이 중 17명만 현장연수 이수" "수요에 비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 규모는 적을 것"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면 관련업무를 할 의향이 있다는 변호사들이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리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제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될 변호사의 규모는 수요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지난해 8월 변호사들을 상대로 세무관련 업무 현황 설문조사(825명 참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법 개정으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관련업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6%(630명)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세무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상당수이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조정 및 장부작성 대행 등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요에 비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적을 것으로
발 인: 2019년 11월 10일(일) 빈 소: 전주 대송장례식장 연락처: 063-635-3572 (사무소)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정부안, 당초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했다가 세무대리 전면 허용+실무교육 김정우 의원안-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실무교육 이철희 의원안-실무교육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세무사 "회계지식 부족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돼" 변호사 "2003년 이전 변호사와 비교...평등권 침해" 보고서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우선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 등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개업세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 허용하면서 실무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안 받게 할 것인가 등으로,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세무사.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입법안(김정우, 이철희)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안의 내용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법무부와 협의를
포항시 일원서 추계회원단합행사 개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7일 포항시 일원에서 160여명의 내빈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추계회원단합 행사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절대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추계 회원단합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구광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참석자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서로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원했다. 원경희 회장은 격려사에서 "11월의 화창한 가을날씨 속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회원 모두가 단합해 반드시 막아내자"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순으로 축사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지역의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포항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포스코 견학, 오찬 및 공식행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절
◇…국세청이 11일자로 2명의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모두 마무리. 김현준 청장 취임 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모두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行試) 3명, 세대(稅大) 2명으로 분포. 행시 중에서는 41회 고참과 42·43회에 각각 한명씩 돌아갔으며, 세대는 4기 동기생 2명이 차지.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2명, 경남·충남·강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신대학은 서강대와 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서울대 1명으로 분포. 한편 연말 단행 예정인 과장급 인사에서 본청에 세대 5기 출신이 더 입성할 지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본청에는 7명의 세대 5기 과장이 포진해 있으며, 서울청에는 3명이 대기 중.
기본교육·실무교육 총 6개월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2020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내달 2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은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년도에 합격했으나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무교육은 기본(집체)교육과 특별(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실시된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은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한달여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특별교육은 내년 1월22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되며,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주요세법에 따른 세목별 실무를 이수해야 한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1, 2급 지방청장 자리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의 경우 통상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전보 또는 명퇴 등의 형태로 이동이 이뤄져 왔는데, 연말 기준 재임 1년이 되는 지방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유재철 중부청장과 권순박 대구청장.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김명준 서울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박석현 광주청장,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 7월 전보돼 연말이면 재임 5개월째. 다만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했다 올 7월 부산청장으로 승진 이동했고,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은 지난 4월 부임해 다른 지방청장들과 약간 다른 케이스. 이런 가운데 만약 1,2급 지방청장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고공단 중 누가 1급 승진티켓을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국세청 안팎에서는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주로 꼽는 분위기. 이 둘은 지난 2016년 12월 본청에 입성해 가장 오래 본청에서 근무 중인데, 강민수 국장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관을 맡아 국세청 최대 역작인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기획조정관으로 대 국회
▷1964년생 ▷전남 장흥 ▷순천고 ▷국립세무대학 4기 ▷도봉세무서 ▷강남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의정부세무서 ▷국세청 감사관실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 ▷목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3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현 국세청 대변인
▷1970년 ▷강원도 원주 ▷대성고 ▷서강대 ▷행시 42회 ▷동작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2계장 ▷동청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법무과장 ▷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대변인 김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오영 ( 2019. 11. 11. 字 )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8일 전남 장성 평생교육센터에서 입사 3년차 이내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덕목과 선현들의 청빈한 삶의 발자취를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직장내 소통의 장을 넓히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백리 청렴정신에 대한 특강과 청렴 유적지인 필암서원 및 백비 탐방, 청렴다지기(편백 도마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렴체험에 참여한 권구성 관세행정관은 "청렴특강과 청렴 공직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청렴체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청렴의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선현들의 청렴의식을 본받아 청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을 공직자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앞장서서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임 후 첫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과 간담회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먼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면서 법률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1년6개월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보호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권리 보호신청 재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익 강화 역할을 안정적으로 잘 수행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부터 관서장회의에 이르기까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이고 다양한 납세자 권익증진을 이뤄 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