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기업과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은 지난 5일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1] 이날 포승근로자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국장단, 나성길 평택세무서장, (사)포승경영자협의회 김선태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재철 중부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잘 운영하고 성장시켜 온 포승국가산업단지 기업인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김선태 (사)포승경영자협의회장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서해안의 핵심지역이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기업인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국세청의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가업상속에 대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서 '한번에'…세무서 방문 불편 없애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앞으로 관내 납세자들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1] 이날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남지방우정청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국세환급 계좌가 신고되지 않은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을 수령하고,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하지 않고도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이 없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지역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 2019년 11월23일(토) 12시30분 □장소 : 더 리버사이드호텔(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연락처 : 02-6710-1188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세무전문가 공급과잉…세무대리질서 문란 우려"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토론에서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조세전문 자격사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세무대리과정에서 일반 국민인 납세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는가'라는 온전히 납세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6개월 이상 실무교육, 회계·세법 실무능력 평가 필요"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조세에 관한 신고 등, 세무조정계산서 등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계학 및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헌법, 민법, 형법 등에 대한 전문성보다 높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고 교수는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세무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및 세무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과목을 개정할 수 없다면,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 및 공정한 과세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할 세무대리업무 및 조세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모든 세무대리 허용땐 부실세무대리 횡행 등 사회적 혼란 야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대희 세무사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문이 위헌인 경우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입법안과 유사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뿐 아니라 회계사무로서의 세무대리까지 모두 허용하면 부실세무대리가 횡행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부실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으나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땐 회계투명성 후퇴"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규 한국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법인세, 소득세의 세원투명성은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등의 성실한 회계장부 작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최근 일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도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계사는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어렵게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각 자격자의 직무범위를
재행정예고 거치며 제조-수입-도매-중개-소매 의견 모두 수렴 반영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하되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제공 금지 물품에서 대여금은 제외 위스키는 도매·중개업자 1%, 음식업자 3% 한도에서 금품제공 허용 업계 "공정경쟁 첫 단추 끼웠다" 반겨 우여곡절 끝에 국세청 '리베이트 관련 고시'가 오는 15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국세청과 규개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규개위 107회 예비심사에서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비중요'로 종결 처리됐다. 규개위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고시 개정안(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은 다음주초 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15일 시행 예정인 고시는 국세청이 지난 9월19일 재행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 신설(2020년 6월1일 시행)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문구는 없지만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기장업무·조세불복, 회계와 법리문제 서로 유기적 관계" 주장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박요찬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세법 자체가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유기적으로 결부돼 있고 기장업무를 함에 있어 예규의 해석, 법리의 해석은 법의 영역"이라고 역설하며 "기장업무나 조세불복 모두 항상 회계와 법리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불복시 절차법이나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의 영역이지만,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회계학의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오히려 변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자격제한을 통한 부실 세무조정방지 보다는 소비자인
백재현 의원·세무사고시회, 국회서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정책토론회 변호사 "전문성 문제삼는다면 세무사도 조세범처벌법.국세징수법사건 불복에서 배제돼야" 세무사.회계사 "회계사무인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당연히 배제" 시민단체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은 헌재 결정취지에 반해" 학계 "세무직무에 대한 전문가는 시험 통과한 세무사" 변호사에게 세무사·회계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입장이 크게 맞섰다. 변호사는 소비자인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무사는 부실세무대리가 우려되므로 장부 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들이 못하게 해야 한다, 회계사는 고유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6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했으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법안의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사와 변호사의 입장을 반영한 상반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개인사업자 145만명 대상자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할 수 있다. 이번에 고지받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분납 대상자는 고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중간예납 전자신고 방법이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사용자 로그인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③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 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됐다.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에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제외대상이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예외자다. 1. 201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19.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
자동차 부품 분류사례 등 실무중심 소개 품목분류 담당자 전문 컨설팅도 제공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6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 등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품목분류 담당자가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1 대 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큰 호평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정부 수출지원 사업 통합안내 포털 구축 등 총 10편의 사례 시상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분야에서 성공적인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성과창출이 높은 혁신 지원사례를 격려하는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관세청은 6일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3]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김영문 관세청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반정식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처장 등이 현장에서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 4편, 우수작 3편, 장려작 3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 발표된 수출 성공사례들이 기업들에게 널리 전파돼 관세청과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통관 및 기업지원 행정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단이 총 46편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의 ‘충실성’,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 4개 분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총 10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10편의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