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진출 본격화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공공기관 전용 통합 업무 플랫폼인 'WEHAGOV(위하고V)'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사진>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존비즈온은 SaaS와 IaaS 분야로 나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의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SaaS는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며, IaaS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산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은 WEHAGOV가 해당 분야 서비스 최초로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WEHAGOV는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2022년12월30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7년 36.1%, 2018년 42.7%)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세계 각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행 영상콘텐츠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 2~6일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시 원경희 회장 "세금고민은 가까운 세무사와 함께 해결하세요"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해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1961년 9월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대국민 재능기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납세자의 날(3월3일)’ 기념 무료상담과 함께 세무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사진2]무료 상담은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일간 전국 세무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지역 내 가까운 세무사무소를 찾으려면 스마트폰에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m.kacpta.or.kr/m)의 ‘내 주변 세무사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일반 국민들은 세금상담의 문턱을 높게만 여겨 세무사의 도움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이번 무료 세금상담 기간을 이용해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세금고민을 시원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 세액·환급·통관적법성심사 등서 32건 지적 심사 대상기업 선정시 오류 데이터 활용, 임의선정·제외사례 적발 동일 유형에도 시기·세관 따라 다른 판단 속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사기초자료 검증시스템 마련·심의위 평가의견 준수 제시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세액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관세심사제도가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됐다. 관세심사는 크게 세액심사, 환급심사, 통관적법성심사 등으로 분류되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금액이 1조1천401억달러에 달하는 등 교역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적정 관세 징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4~2018년까지 관세청에 실시한 관세심사 전반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자 선정 등 절차는 물론 심사 결과, 부과·징수, 기타 관련제도 등의 분야에서 무려 총 32건의 제도개선 및 주의요구 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 가운데는 관세심사 대상자 선정시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다르게 세관 직원이 임의로 심사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심사대상 선정 부적정 사례와 함께, 일관되지 않은 과세결정 및 과세액 등도 지적
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64년생 ▷전북 군산(옥구) ▷이리고 ▷세무대학 3기 ▷방송대 경영학과 ▷고려대 행정대학원 ▷8급특채 ▷부평세관 ▷제주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호주관세청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現) 강태일 관세청 ▷68년생 ▷서울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감사담당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現) ▷美 관세국경관리청 파견(16.8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관세청 강태일(姜泰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윤식(金允植) (2019.9.2.字)
인천회 회직자워크숍서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 "평가시험은 세무사회가 관철...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30일 인천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원 회장은 “본회에서는 2018년 5월23일부터 세무사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이후 변호사에 의한 업무침해를 최소화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회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소개했다. [사진2] 그는 “2018년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위헌이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지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회피전략 도운 로펌·회계법인에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필요 EU, 오는 2020년까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완료 기재부 "선제적 도입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검토해야" 신중론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수감 기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정리한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주요 이슈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시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전통적인 산업경제를 모델로 설정된 현 과세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가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산업경제와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익창출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는 등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도와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OECD는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BEPS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지난 2015년 10월 구체적인 대
인천서 첫 회직자 워크숍 개최...이금주 회장 "교육업무 지방회로 이관해야" 원경희 세무사회장,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 사항 보고지난 6월 창립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인천에서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지방회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회직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 워크숍에서는 회장 공약 실행 방안,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칙과 의전,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며 “회직자 여러분이 회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2]이 회장은 “가장 큰 업무인 회관 구입,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직원채용문제 해결,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염원대로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에 회관을 조속히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원의 75%인 985명이 서명한 회관구입 촉구 건의서를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해야 하며 이는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시 사전승인제도를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30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소재한 (주)이녹스첨단소재를 방문했다. [사진1] (주)이녹스첨단소재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첨단소재 분야의 유망기업이다. 이명구 세관장은 이날 이녹스첨단소재의 반도체 주요 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한 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 혜택과 관세조사, 외환검사를 유예하는 등 경제보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기업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사항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총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본문 위헌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자진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유승희 의원, 조특세법·부가세법 대표발의 확정신고 이후 증빙서류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 허용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날 확정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 2018년1월1일부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안전부, 코이카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유니패스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은 매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의 해외수출 확대 및 관련 수출기업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 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 ICT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간 연계 강화,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관세청을 비롯한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접목된 지속성장 가능한 전자정부 수출모델 개발, 해외사업 위험관리 강화 및 초보 ICT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 유니패스를 처음 수출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 13개국과 4억1천270달러 누적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 회원에 안내문 보내 동참 호소 변호사(2004~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1인시위를 진행한다며 전 회원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2] 세무사고시회는 29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예고 대응방안 안내’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회원사무실 임직원, 거래처까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청와대의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 고시회는 또 “앞으로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어제 논의를 거쳐 세무사법 입법예고에 대한 고시회의 대응방안을 정했다”면서 “내달 2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17년 자격 취득자)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