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이임식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팀, One team으로 단결하고 협업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청'을 구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특히 "서울청은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서울청의 세정활동이 곧 대한민국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서울청의 주도적인 역할수행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이란 한울타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본청, 지방청, 세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8일 이원희 관세행정관을 '6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원희 행정관은 관내 13개 보세공장을 방문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일반수출에만 한정돼 있던 간이정액자동환급을 보세공장에 납품하는 중소수출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현애, 정우진, 변재준 관세행정관이 6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행정관은 협정적용 제한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안내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 수출업체 원산지증명서 오발행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우진 행정관은 국제시세 대비 저가 신고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철저한 상관행 조사 및 제품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서 벗어난 점을 입증했다. 이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수용을 이
윤리위원장 한헌춘 감사 김겸순.박상근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원경희 세무사가 당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한 임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8일 서울지방회, 19일 중부지방회, 20일 대구지방회, 21일 대전지방회, 24일 광주지방회, 25일 부산지방회 등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회장선거에서는 원경희 세무사가 3천910표를 획득해, 3천5표를 얻은 김상철 세무사와 1천855표를 얻은 이창규 세무사를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장운길 세무사와 고은경 세무사는 부회장에 동반 당선됐다. [사진3] 윤리위원장은 4천843표를 얻은 한헌춘 세무사가 3천935표를 획득한 이동일 세무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5파전으로 치러진 감사는 3천492표를 획득한 김겸순 세무사와 1천898표를 얻은 박상근 세무사가 당선됐다. 남창현 세무사는 1천432표, 이주성 세무사는 1천97표, 송만영 세무사는 842표를 획득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무형자산 인식·평가 특수관계자 거래·우발부채 주석공시 적정성 중점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9회계연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등 4개를 선정했다. 회계사회는 28일 2020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유의사항을 사전예고했다. 新 외부감사법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를 살필 계획이다.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돼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선임 안 추인과 임원 보수안, 임원 등 선임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은 181억8천9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은 일반회비 9억3천여만원, 실적회비 89억8천여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본회 세출이 125억7천여만원, 지방회 세출이 52억3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본회 세출예산은 연구비 등 사업비로 11억9천500여만원, 운영비 27억8천700여만원, 관리비 21억1천800여만원, 자본적 지출 2억6천300여만원, 예비비 3억7천6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비는 지난해 예산액 13억5천여만원에 비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이창규 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약한 일반회비 50% 인하가 지난해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8 회계연도 하반기 일반회비 납부액이 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창규 회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해외 의료관광 수요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및 순천향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26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27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각각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여객본부장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순천향대학병원 신응진 부천병원장은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에서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10~20%의 항공운임 할인과 무료 수하물 1PC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항공운임 할인 혜택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미주.중앙아시아 노선, 순천향대학병원은 중앙아시아 노선만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 수하물 추가 혜택은 중앙아시아 노선 한정으로 제공된다. 두 의료기관은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건강검진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여객본부장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와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창출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협
새 한국여성세무사회장에 고경희 세무사가 당선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28일 63빌딩 백리향에서 회장선거를 실시했다.[사진2] 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고경희 세무사(부회장 김미경.박정현), 기호2번 김종숙 세무사(부회장 최미숙.백은화), 기호3번 이찬희 세무사(부회장 장정복.이경희)가 입후보했다. 투표 결과 고경희 세무사가 190표 중 97표를 얻어 77표를 얻은 이찬희 세무사, 15표를 얻은 김종숙 세무사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감사에는 김경하.안혜정 세무사가 당선됐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가을전국대회 개최, 전문가 특강, 여성전문가단체와의 교류, 일본여성세리사회 정기총회 방문, 신입회원 환영회, 송년회, 지회별 소그룹 모임 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관련예산 9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3년 연장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고 있다.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인하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행 법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 주고, 이 중 90%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를 추징한다. 추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일 0.03% (연 10.95%)이다. 유승희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해 일 0.03%를 일 0.025%로 인하했다. 연체이자라는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관세 분야에 국세·지방세분야처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 분야에서는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관세법에 법제화했다. 또한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관세조사기간 연장,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관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해야 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7월1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다. 현찰 입·출금, 수표와 현금간 교환 등이 대상이다.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회의 변동과 현장의 실상을 깊이 감지하고 납세자의 요구·수요에 적시성 있게 응답하는 국세청이 돼 줄 것을 응원하고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한승희 제22대 국세청장이 2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식을 가진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영원히 국민의 사랑 속에서 발전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아홉번, '국세청' 단어를 여섯번 말하는 등 국세청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 국세청장은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퇴임하는 이의 소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국세청 직원들과의 정이 깊다"고 강조하며 몇 소절의 말을 더 이어갔다. 한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때로는 어렵고 고독한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2년여 국세청장 재직 당시를 회상했다. 국세청의 향후 위상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는 국가사회 공동체와 한 몸인 국세청"이라며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2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2019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28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화성시와 오산시이며 허용업체 수는 각각 1개씩 모두 2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8월1~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이라크에 전쟁후 재건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진행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이상 용역을 지속제공, 30일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토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이자의 경우 이라크 국내세율 기준 15%에서 5%로, 사용료 역시 이라크 국내세율 10%에서 5%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했다. 아울러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의 이해당사자들이 고시 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회장단은 지난 27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세청의 명령고시 시행에 찬성한다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연맹,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27일 쉐라톤호텔서 회의 갖고 찬성 입장 밝혀 제조사단체인 주류산업협회도 26일 찬성 입장 밝혀 국세청 "관련부처.단체 의견수집해 충분한 시간 갖고 합리적 방안 마련.시행"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주류 고시의 이해당사자인 이들 6개 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큰 틀에서 명령고시 시행에 찬성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리베이트 고시가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해 위스키 가격을 조정토록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장들은 이와 함께 향후 도매 또는 소매 단계에서 일어나는 고시 시행관련 제반 문제는 상호 조율하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이처럼 찬성 입장을 밝힘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1억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조항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