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감소 근본원인 파악해야 의결 이행실적 점검…저조땐 사유·개선방안 강구 필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제도 활성화 및 실질적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는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처리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4년 57건으로 약 44.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는 24건에서 5건으로 무려 7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를 담당하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건수 역시 66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등 3개 분야 6급 일반임기제 3명 채용 공고 국세청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분자섬유·재료과학 △로봇·자동화설비 △전기·전자장비 등 총 3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총 3명의 경력경쟁채용을 1일 공고했다. 근무부서는 서울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으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담당업무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의 서면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 현장에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3일까지다. 27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고분자섬유·재료과학- 9월2일, 로봇·자동화설비-9월3일 △전기·전자장비- 9월4일 등 순차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7월말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총 3만2천1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천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자료-국토부>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
중견련, 올해 1분기 상장 중견기업 경영 분석 결과 발표 매출액증가율·총자산증가율 전년 대비 2.2%p·2.4%p 동반 하락 부채비율 0.7%p 감소에도 장·단기 차입금 증가로 안정성 약화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장 중견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올해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1.3%, 총자산증가율이 3.8%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p, 2.4%p 하락했다. ○상장 중견기업 성장성 지표 추이(단위:%) 구 분 ’24.1Q ’24.2Q ’24.3Q ’24.4Q ’25.1Q 성 장 성 매출액 증가율 전 체 3.5 3.7 3.3 3.2 1.3 제조업 1.0 2.1 2.2 2.6
외부감사·회계규정 시행세칙 개정 재무제표 대리작성 조치양정기준 명문화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가중 제재를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조치 가중사유로 명확화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에 거짓자료 제출시 제재조치를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감리는 거짓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 자료 제출을 현저하게 지연을 가중사유로 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심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이유로 가중 조치한 사례가 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요구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했으며,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재정위기 극복 위한 세제개편 논의 촉구 법인세율 복구 등 긍정 평가 불구 자산과세 강화 미온적 자세 지적 참여연대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과 경실련·민변·민노총·한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분석·평가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세 여파로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에는 20조8천억원의 유래없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했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실현에만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복합위기 대응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일괄 인상과 완화됐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및 증권거래세 복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전환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과 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이 국회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특례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 의원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되면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해에만 약 1조5천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 2023년 임의취엄한 8건 법원 과태료 부과 요청 국세청 7급 퇴직자 법무법인行 승인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재작년 임의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공직자 8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총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2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각각 결정된다. 이들 취업 제한·불승인 외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자료 조회를 통해 2024년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한편, 7월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7급 퇴직자 2명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2023년 10월 퇴직자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으로, 올해 6월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각각 취직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퇴직한 관세청 6급출신은
무주군청 2층으로 무주민원실 이전 최은경 서장 "군민 불편 해소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북전주세무서(서장·최은경)는 1일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주 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로 별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해 지난 6월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무주군이 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북전주세무서는 이곳에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이번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은경 서장을 비롯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2025년 세제개편안 논평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 정부의 감세조치를 복원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오히려 후퇴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여전히 초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복원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며, 일부 감세 복원조치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영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자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산과세의 정상화 없이는 불평등 해소와 세원확충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조세감면을 과감하게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정비, AI·반도체·방위산업·웹툰
기업 구매관리부터 복리후생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더존 핵심 솔루션에 더포터존 내재화한 서비스 제공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대표·김용찬)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 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에 내재화한 서비스다. 더존 고객이라면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구매 업무부터 임직원 복리후생까지 하나의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오피스케어는 더존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 직원을 연결하는 B2B 이커머스 생태계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임직원 복지몰을 기업 내부에 구현하고 ERP, 그룹웨어와 하나로 통합해 각 기업에
14일까지 30명 모집…3개월간 활동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의 2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주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새파란 녀석들’ 1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건전 음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총 30명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종 미션을 수행한 후 골든블루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각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기와 마찬가지로 2기 참여자 중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프로젝트 종료 후
오비맥주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카스는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36위, 2024년 32위에 이어 상승세도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천억원)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TOP 50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중국의 설화, 일본의 아사히·기린, 필리핀의 산미구엘 등과 함께 아시아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시장에서 카스의 입지는 견고하다. 2025년 2분기 가정 맥주 시장에서 브랜드별 판매량 기준 ‘카스 프레시’가 48.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라이트 맥주 ‘카스 라이트’는 4.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며 국산 맥주 브랜드 중 TOP 3에 카스 브랜드가 1위·3위를
폭우·산불피해, 석유화학·철강·건설 中企…수출 중소·중견기업도 별도 신청 없어도 국세청 직권으로 11월3일까지 납부 연장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 8천84억원 달해 국세청이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되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맞아 폭우피해 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폭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산불·항공기 사고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자연재해·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천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❶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곳,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계산 1일부터 미리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분납 이용시 부담 경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지정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12월 결산법인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들 법인을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은 52만8천개로 작년 51만7천개보다 1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한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