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오는 10일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풍부한 조사현장 경험으로 납세자·과세관청 가교역 전력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쌓은 다양한 조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안양세무서장을 끝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송명섭 전 세무서장이 이달 10일 안산에 소재한 에스엠에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열고 인생 2막을 연다. 국립세무대학(10회)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33년간 ‘세무공직자’ 한길 만을 걸어 온 송 세무사는 중부청과 인천청 등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업무부터 시작해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등 세무조사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부청에서 법인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 개인 통합조사 및 재산제세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3국에서 팀장으로 재직했으며, 인천청에서도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국세청 조사업무의 핵심을 잘 꿰뚫고 있다. 공직 재직시 과세관청의 잘 벼른 창으로 활약했다면, 이제는 공수를 바꿔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직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탄탄한 방패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인터뷰]박소영 세무사(고려세무법인 용인지점) 연세대 MBA 출신 '절세코칭 세금전략가' 이름나 '싱크 비즈니스, 플랜 택스' 모토…맞춤형 세무전략 설계 “세금을 사업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후 그에 맞는 세무 전략을 설계한다.” 종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객별 맞춤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박소영 세무사. 모토인 ‘싱크 비즈니스, 플랜 택스’에 대해 묻자 차분하던 어조에 갑자기 힘이 실렸다. “세금은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설계가 핵심”이라는 말에는 자신감도 실려 있었다. 2020년 연세대 MBA를 딴 그는 “경영학적 관점을 세무에 접목해, 사업 전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제51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2년차 세무사인 그는 최근 고려세무법인 서초지점 대표세무사에서 경기 남부 용인지점 대표변호사로 사무실을 옮기며 사업 확장을 위한 포석도 마련했다. ‘절세코칭 전문가’로 이름난 박소영 고려세무법인 용인지점 대표세무사를 3일 서울 삼성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회계를 접했을 때 ‘대차평균의 원리’가 마치 퍼즐처럼 흥미로웠다는 그는 대학에 진학해서 Tax(조세법)를
수용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낮게' 양도세,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 기준으로 '높게' 부과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1주택 부수토지 정착면적만 보상일 기준 판단" 대책위 "세금까지 과도하지 않게 세법개정해야"…반대집회도 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게 해주고 양도세는 높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조세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보상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살고 있던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터무니없이 올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대표이사·김교태)의 지난해 매출액이 8천755억원을 기록했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삼정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1일~2025년 3월31일) 매출액은 8천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매출액 8천525억원에 비해 229억원(2.7%) 증가한 규모다. 최근 3년간 삼정의 매출액은 8천401억원, 8천525억원, 8천755억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경영자문이 4천35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회계감사 2천842억원, 세무자문 1천557억원 순이다. 경영자문과 세무자문 매출액은 전기보다 증가했으나, 회계감사는 감소했다. 경영자문 매출액은 전기(4천178억원)보다 177억원, 세무자문은 전기(1천453억원)보다 103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회계감사 매출은 전기(2천893억원)보다 51억원 가량 감소했다. 최근 3년 동안 세무자문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회계감사와 경영자문 매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전체 직원 수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모두 합해 4천352명으로, 이중 공인회
□빈소: 안계농협장례식장 별관 특실(경북 의성) □입관: 2025년 7월8일 오전 10시 □발인: 2025년 7월9일 오전 6시 □장지: 의성화장장-경북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선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중 국회 제출 국세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 토대 누락자 직권 가입 내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의무 폐지…매월 국세소득신고로 대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